사건/사고

집단 성폭행 1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마성영 부장판사)는 6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 목격자의 진술을 가로막으려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