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클럽 아우디녀' 집유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속보=수위가 높은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클럽 아우디녀(본보 3월11일, 4월13일자, 7월9일자 5면 보도)'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배포하는 대가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