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폭행·모욕당한 교원 즉각 보호조치

법률 개정 등 교권 강화 추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난 5월 강원교권보호헌장을 선포하는 등 교권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고교 이하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되며,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권리를 보장한 강원교권보호헌장을 선포했다. 이 헌장은 '교원은 수업 및 학생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