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연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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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 3개월 한시 고용

8월 출국 땐 또 인력난

농가 6개월로 연장 요구

【양구】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양구군이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리핀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이 5월부터 양구지역 영농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는 농업인들은 걱정이다. 오는 8월 말께 귀국하기 때문에 영농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또다시 인력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 머물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번 입국해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고용한 농업인들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군은 최근 베트남 계절 근로자 입국에 대해 논의,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수 군의원은 “한창 일이 많은 시기에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체류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도,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해 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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