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남원주 역세권 도로 폭 10m이상 의무화”

원주시 신규 택지 조성 요건 강화

주차 용지 부대시설 금지

점포겸용주택 신축 규제

11월부터 전면시행 추진

【원주】원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 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가진 시정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생활도로 폭을 10m 이상 의무화하고 점포겸용주택을 억제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강화된 신규 택지 조성 요건을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처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원 시장은 “생활도로 폭을 10m 이상 확보해 도로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하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10m 미만 생활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노상 주차와 함께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주차장 용지의 경우 주차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음식점이나 세차장, 카센터 등 부대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해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주거용지가 점포겸용주택 용지로 분양돼 일반 음식점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주자 택지와 소유권만 가진 경우 주어지는 협의 양도자 택지 일부를 제외하고 점포겸용주택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세우고 최종 검토와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부터 모든 신규 택지 조성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첫 적용 사례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지구가 될 예정이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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