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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간 회장에 특혜준 경찰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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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속보=불법대출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편의를 제공해 징계를 받은 경찰간부(본보 지난 7월22일·2016년 9월2일자 5면 보도)가 “징계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김재호 부장판사)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A씨는 2015년 9월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 회장에게 수차례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으로 한 단계 감경됐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봐도 원고의 징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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