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접경지 주민들 죽음의 길로 내모는 행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도 외식업·위생단체 '軍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촉구

접경지 5개 시·군 번영회장 오늘 국방부 항의 방문·성명 발표모는 행위”

속보=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와 도위생단체연합회는 5일 접경지역 파멸을 초래하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본보 지난 3일자 7면 보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원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통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제도 폐지 방침을 정한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해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협정 이후 각종 북의 도발 위협 공포 속에 살면서도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주민들은 소규모 음식,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국방부 방침은 병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외출·외박은 휴가와 구별되는 영외휴식의 개념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출·외박지역 제한제도 폐지가 아니라 휴가를 늘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시·군번영회장들은 6일 군장병 외박·외출 위수구역 해제와 관련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접경지역 존립기반을 흔드는 위수구역 해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정래석·이성현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