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속 걸려도 버젓이 영업 … 법질서 비웃는 불법게임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지방경찰청에 올해 4월 적발된 불법 게임장 내부 모습. 강원일보DB

지자체마다 행정처분 시점 제각각 확정판결까지 1~2년 소요

강원청 올 83건 적발 게임기 4천대 압수 … 단속실적 전국 3위

허술한 법망 속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강원지방경찰청과 강릉경찰서는 불법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A게임장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기 135대와 현금 3,351만원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동해경찰서와 강원지방경찰청은 불법 환전과 게임기 개변조 혐의로 B게임장 운영 업주와 실소유주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 단속에 적발돼 게임기가 압수됐지만 영업취소 행정처분이 늦어지자 또다시 게임기를 들여놓은 뒤 다시 불법 영업을 일삼다 1년 사이 모두 세 차례 적발, 결국 구속됐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경찰의 게임장 적발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지만 시·군마다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 시점이 기소나 법원의 확정 판결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게임장 사례처럼 불법 행위가 단속되더라도 법원 확정 판결까지 1~2년이 걸리다 보니 버젓이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단속을 피하려는 업주들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몇차례 출입을 통해 안면이 익은 고객에게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기술자를 통한 게임기 개변조는 관련 전문가들이 밝혀내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실적은 2016년 71건, 지난해 118건에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83건에 이른다. 올해만 지난달까지 불법에 쓰인 게임기 4,275대와 현금 2억2,660만원이 압수됐다.

도내 개변조 단속 실적은 전국 시·도 중 3위의 성적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단속뿐 아니라 올해만 9,100만원의 불법 수익금 추징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영업이익금을 특정해 국세청에 11억4,600만원의 과세자료도 통보했다”고 했다.

김설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