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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폐특법 시효 폐지하라” 태백시민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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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현대위 성명서 발표

공단법 제정 반대 의견도

[태백]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폐특법)의 시효를 폐지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태백현대위)는 17일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백현대위 소속 88개 단체 회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에서는 “현재 폐특법은 우는 아이 달래기식 악순환을 반복하는 시한부 법률, 이익금의 지역 배분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이율 배반적 법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시효 폐지를 통해 상식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광업공단법이 통과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두 기관의 동반 몰락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을 개정하고, 정부는 공단법 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과 공단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며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대근 태백현대위 사무처장은 “1만6,000명 광산 근로자의 넋이 폐특법 시효 폐지를 지켜보고 있음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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