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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석탄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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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화추진위 정부에 촉구

학술행사 개최 지원 등 건의

[태백]석탄산업전사의 위상 강화와 석탄산업 관련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가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성역화추진위는 지난 19일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 등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역화추진위는 건의문에서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전사라 칭하며 생산을 독려했던 정부가 이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하의 관련법 제정, 산업전사 위령제의 국가단위 행사 격상, 산업전사 위령탑·위령각의 국가주도 관리시설 조성, 지자체의 전문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일 포럼과 같은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1일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역화추진위 주관으로 열린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바탕이 됐다.

황상덕 성역화추진위원장은 “정부는 석탄산업전사와 진폐환자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해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명록기자 ame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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