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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주민신고제의 모순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오니 아파트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 골목 같은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최근 우리 회사 대표님께서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통지서를 받았다. 하필 내가 주차를 한 곳이 횡단보도였던 것이다.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내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었다. 하지만 ‘주민신고제''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다. 대부분의 주민은 좁은 골목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해 길을 걷는다. 이런 길을 과연 ‘도로''라 할 수 있을까? 또한, 주민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온전치 못하다. 앞서 이야기한 골목 같은 도로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교량에는 ‘교량 위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곳은 주민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을 위반했지만 사진을 찍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신고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거주지에 주차공간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창현 광염교회 수련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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