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500대 공유 킥보드 위험천만 ‘노헬멧’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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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대책이 미흡해 사용자는 물론 운전자와 일반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대책이 미흡해 사용자는 물론 운전자와 일반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박승선기자

고유가 여파와 피서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이지만 안전모를 제공하는 업체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면서 업체가 안전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이지만 이곳에 주차된 업체 4곳의 킥보드 50대 중 안전모가 걸린 킥보드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이는 강원대 캠퍼스도 마찬가지였다. 도에 따르면 춘천시내에서 킥보드를 운영 중인 업체는 5곳 안팎이다. 이 업체들이 춘천에서 운영 중인 킥보드 1,200여대는 대부분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해당 업체들이 원주, 강릉, 태백, 속초, 동해, 삼척 등에서도 영업 중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킥보드 4,500여대 중 대부분이 안전모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점점 줄여 나가는 추세다.

도내에서 킥보드를 운영 중인 업체들은 “헬멧 분실률이 40~50%에 달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며 “코로나19 이후 타인과 헬멧을 같이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우천 시 위생적인 관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강릉시의 경우 올 들어 관광객들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킥보드의 헬멧 보관함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2개월 만에 중단했다.

이용자 개인이 안전모를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 행위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단속 건수는 2,108건으로, 이 중 80%(1,671건)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안전모 미제공에 대한 민원은 태백시 등 지자체에도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 사업은 지자체 등록이나 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는 단속, 관리 권한도 없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7~8월 집중단속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체와 모여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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