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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귀가하다 급류에 휘말려 실종…중대본 "17명 사망·실종 이재민 398세대 5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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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2천676동 침수…서울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차량 통행 재개

연합뉴스

10대 청소년이 귀가하다 하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는 등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에서 총 17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398세대 570명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서울 6명·경기 3명·강원 2명), 실종 6명(서울 3명·경기 3명), 부상 17명(경기)으로 집계됐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9일 밤 11시 10분께 화도읍 마석우천에서 10대 청소년 A 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마석우천에서 친구와 함께 돌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물에 빠진 후 비로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특수대응단 등을 동원해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A양을 찾고 있다.

이재민은 398세대 570명으로 늘었는데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일시대피자는 724세대 1천253명이다.

공공시설 가운데 선로 침수는 10건(서울)이며 철도 피해는 6건(서울 3건, 경기 3건) 있었다. 제방유실 8건, 사면유실 28건 등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상가 침수는 2천676동으로, 그중 서울이 대부분인 2천419건을 차지했다. 경기 120건, 인천 133건이며 강원은 4건이다.

또 옹벽 붕괴 7건, 토사유출 29건, 농작물 침수 5ha, 산사태 1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전은 41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복구됐다. 경기 양평, 광주에서는 아직 복구 중이다.

각종 시설의 응급복구는 2천800건 가운데 94.2%가 완료됐다.

둔치주차장 25곳, 하천변 38곳, 세월교(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다리) 14곳 등도 통제됐다. 8개 국립공원의 226개 탐방로, 여객선 1개 항로(울릉도∼독도) 등도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은 하천급류에서 145명을 구조했으며 742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2천91곳의 배수를 지원했다.

8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양평(양평)이 526.2㎜, 경기 광주(경기 광주)가 524.5㎜, 서울(기상청)이 525.0㎜ 등을 기록했다.

정체전선은 현재 남하해 충청 및 강원남부·경북북부에 걸쳐있고 서울·인천·경기는 특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11일까지 100∼200㎜의 많은 비가 전망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6시 1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과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성동JC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중랑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오전 7시 현재 서울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양방향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은 총 2곳으로 반포대로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다.

단방향 통제 구간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동작대교→한강대교 등 2곳이다.

연합뉴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멀쩡한 청와대를 왜 나와서 이런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록적 폭우에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 내지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받고 지침 및 지시를 내렸다"며 "다시 오늘 새벽 6시부터 보고받고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간밤 현장방문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한 상황"이었며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주변에도 침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라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후에도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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