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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재임용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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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시체육회 간 고성 오가며 결국 행정사무감사 중단되기도
배숙경 시의원 “정년퇴직 하고 재임용 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임명”
시체육회 관계자 “규정과 조례 등 이해충돌 조

【춘천】속보=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재임용 과정(본보 지난 15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시의회와 시체육회 간 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체육회 관계자와 시의원이 한 때 고성이 오가며 결국 정회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배숙경 시의원은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말 시체육회 A사무국장이 정년퇴직하고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이사회 임명 동의만 받고 이뤄졌다”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임용이고 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시체육회 A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정년퇴직 대상자로 재임용을 위해서는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A사무국장은 정년퇴직을 하지 않고 동일기관에 퇴직 전 신분을 유지한 채로 현재까지 근무하며 보조금인 시비로 급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사무국 처리규정에 사무국장의 정년이 60세까지였지만 A사무국장이 재임용된 이후인 지난 5월 뒤늦게 사무국 처리규정에 정년을 만 60세로 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 시체육회 관계자는 “사무국 처리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공개채용은 직원만 해당한다”며 “시체육회는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정관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배 의원은 “시체육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준용해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또 사무국장은 임기제로 연봉 계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춘천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받았는데 호봉제로 받은 건지 연봉으로 받은 건지도 불투명한데 그럼 정식으로 중앙에 요청해 감사를 받아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양 측에서 고성이 오가자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20분 정도 중단됐다.

이에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규정과 정관 등에 이해 충돌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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