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정보도> "한동훈 미행한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경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30 일자 기사에 "한동훈 미행한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경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라는 제목으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추적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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