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장기결석 학생 대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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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동학대 예방 강화책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가정학습(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홈스쿨링을 해 온 인천 초등생이 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에 발생하자 아동 학대 예방 강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하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면 전화로 소재를 파악해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전화로 학생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학부모에게 직접 학생과 함께 학교 방문을 요구해 대면 확인하는 작업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학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전학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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