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신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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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원활한 자금 조달 토대 마련”

속보=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본보 지난 4일자 1면 보도)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출연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정출연요율 범위 변경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

법정출연금제도는 금융회사의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대가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현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용보증재단 0.04%였다. 개정안에서는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코로나에 이어 고금리 등 힘든 경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재단에서도 보증 서비스를 다각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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