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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음식물쓰레기 특혜 논란 업체 협약 위반 정황…市 관리감독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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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협약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수거로 역할 한정
특혜 업체 수수료 수금 분석 결과 소규모 업장까지 거래처 확장
춘천시의회 “명백한 협약 위반,협약 해지 사유”지적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사진출처=강원일보DB.

【춘천】 속보=다량배출사업장음식물쓰레기를 관내 시설에서 독점 처리해 특혜 논란(본보 19일자 10면 보도)에 휘말린 업체가 춘천시와 맺은 협약 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춘천시는 업체로부터 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 받았지만 위반 사항을 사실상 방치, 관리 감독 부실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2년 12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수탁 운영하는 A업체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협약을 별도로 맺고 2025년까지 관내 처리장 사용을 허락했다.

해당 협약은 ‘A업체의 수집·운반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 조치’임을 밝히면서 ‘A업체가 수집 대상 사업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협약은 일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A업체에게 맡기는 대신 관내 처리시설로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A업체가 시에 제출한 2023년 수집·운반 수수료 수금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A업체는 지난해 시 관리대장에 등록된 342개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 종교시설, 병원 등과도 계약을 맺어 별도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수금 현황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미등록 업장은 49곳, 연간 수수료 수익은 8,144만원에 이른다.

또 협약은 정확한 무게 측정(계근)을 통해 수수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일부 미등록 업장들은 월별 고정금을 A업체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법적 면적 기준이 변경되기 전부터 거래해왔던 업장들의 폐기물 수거를 끊을 수 없어 이어진 것”이라며 “월 몇 만원의 소규모 업장들은 수거 비용도 나오지 않아 최저 요금 식으로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장에서 배출 편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 수거를 맡겨왔고 이미 관내 시설에서 처리됐어야 할 물량이기에 A업체 수거 역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협약 내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의회도 19일 시 문화환경국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협약 위반 정황을 질타했다. 유환규 복지환경위 시의원은 “업체가 협약에 명시된 과업을 벗어난 영업을 해왔고 정확한 계근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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