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 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자격은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등이다.
또 사업장별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 1,000만원 내에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협약팀((033)370-237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승규 농업축산과장은 “농촌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며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