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과속으로 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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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전방 주시 태만과 과속 운전으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 9분께 홍천의 한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B(여·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적어 주의가 필요했지만 A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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