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문 물품 싣는 척 … 거래처 농산물 ‘야금야금’ 훔친 40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본사 DB

거래처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4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에 있던 B업체에 찾아가 주문 물품을 찾아가는 척 하며 다른 물품을 몰래 카트에 실어가는 수법으로 5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업체에 구매 물품 목록을 미리 보내 물품을 찾아가고 한 달 단위로 대금을 정산 했는데 거래처가 본인이 갖고 가는 물품을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