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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191회 찔러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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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본보 지난 18일자 5면 보도)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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