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평창]평창부동산 `폭풍전야'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앞두고 문의전화 빗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평창지역 부동산 시장은 폭풍전야 상태로 접어들었다.

 5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될 경우, 평창지역 땅값은 물론 분양중인 펜션 등이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시 고배를 마신다면 2002년 당시와 같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도 개최지 결정을 위한 IOC총회 일정을 앞두고 일부지역의 땅값이 두배 이상 급등했다가 유치 실패로 끝나자 거래가 뚝 끊기고 땅값이 급락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면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주변 땅값의 호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게 주변에 분양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펜션 등 수익형 부동산의 호황이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대거 들어서는 도암면 관리지역의 규모가 큰 땅은 3.3㎡(1평)당 30만원, 작은 땅은 50만원을 호가한다.

 흥정계곡, 금당계곡 등 펜션단지가 집중된 봉평면 일대도 3.3㎡당 30~50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평창 봉평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유치가 확정되면 땅값은 당장 뛸 수 있지만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알펜시아리조트 건립과 서울대 농생대 이전 등 개발 재료들이 많아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개최지 결정 이후의 땅값 흐름을 묻는 수요자의 문의가 부쩍 늘었지만 유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또 외지인의 경우, 차익의 60%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신중하게 유지하는 것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점도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꼴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외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60%로 늘어남에 따라 직접투자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인 펜션 등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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