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0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종합소득세율 인하·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기축년(己丑年) 새해부터는 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 수준 하위 50%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낮아지게 돼 의료 혜택이 확대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이처럼 많은 제도가 바뀌는 만큼 일상생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종소세율 2010년까지 2%P씩 낮아져 과세표준별 인하시기는 차이

신혼부부 주택청약자격 완화 청약가입기간 12개월서 6개월로 단축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인터넷 회원가입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능

지난 22일 이후 태어난 전국 모든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받아 관리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시·도 교육청별 학생생활 지원단 운영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최장 15년까지 수용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내년부터 2년간 세액 공제율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금융·증권

△자통법 시행·금융투자협회 출범=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증권업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교통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대상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된다.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 방식이 허용된다.

■방송통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 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의무화가 사라진다.

■식품위생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지난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1월부터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문화·여성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에 50곳이 마련된다.

■교육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연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단 행시와 7급, 9급의 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해야한다.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지난 14일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된 치료감호법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지난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국방·병무·보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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