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은 멀다]취약계층 무료 소송 국비 끊겨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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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完) 리걸클리닉 축소

무변촌 법률자문 등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Legal·법률)클리닉센터가 국비 지원이 끊겨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강원대를 비롯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2010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리걸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무료 소송, 무변촌 법률상담 등을 해왔다.

2010년 문을 연 이후 23건의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으며 13건은 무변촌 소송 지원이었다. 지역의 반응이 좋아 리걸클리닉센터 내부적으로 상근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무료 소송은 사실상 중단됐고 온라인 법률상담에 집중하고 있다. 로스쿨 리걸클리닉 사업에 지원되던 국비 3,000만여원이 지난해부터 끊겼기 때문이다. 대신 이 예산은 취업역량 강화 예산으로 바뀌어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시 활동비, 항공료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나마 강원대에서 자체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형배(강원대 로스쿨 교수)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혜택이 줄어 아쉬운 측면이 분명 있다”며 “다만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면서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소송 지원 등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고 한 해 5건가량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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