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주요 피해업종 지정 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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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책 소상공·중소기업 간담회

납품단가 보장·인력난 해소 등

대표들 구체적 방안 마련 촉구

중기청 "하도급법 개정 진행

강원지역 여건도 반영키로"

속보=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본보 지난 17일·25일자 1·7면 보도)을 위해 '주요 피해업종' 지정 후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청내에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원주 자동차부품회사 태진금속 한승주 상무는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촉구했다.

박경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장은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임금 역전현상까지 예상돼 외국인 채용, 근로시간 단축까지 고려하고 있고 판매가격 상승도 불가피해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우영 대한숙박업중앙회 도지회장은 “숙박업소들은 해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채용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윤일호 원주 일호협동조합 대표는 “대다수 영세 식당은 일용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데 정부의 보전 대책이 4대보험 가입 대상에만 집중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영훈 강원중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제조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대책에 강원지역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차원에서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제조업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자동차정비 △아파트경비 △PC게임업을 주요 피해업종으로 보고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9%) 인하,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하림·유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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