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양구 농산물 운송비 지원 5일까지 농가신청서 접수

【양구】양구군은 농산물이 출하될 때의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출하 운송비는 농협, 법인, 작목반 등 농업인이 양구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올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의 공영 도매시장에 포전매매를 포함해 출하한 농산물에 지원된다.

운송비 지원은 올해 예산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의 40% 이내로 이뤄지며, 지원 단가는 양구농협 운송비 협의단가가 적용된다.

운송비는 농가나 작목반 등 단체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양구군농업기술센터가 이를 검토해 농가에 운송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정국기자 jk275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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