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FTA 시작부터 활용까지]한국산 인정 기준 미국·중국 달라 … 원산지 판정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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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TA 원산지 판정하기

김은경 강원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당연히 원산지는 한국산이겠지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당연히 한국이 원산지이다. 하지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와 FTA상 원산지판정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만든 의류는 ‘MADE IN KOREA’로 표시돼 중국과 미국 등으로 수출된다. 다만 FTA 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각각의 협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원산지판정을 해보아야 한다. 한-중 FTA에서는 외산 원단을 사용해 만든 의류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원사로부터 직물을 만들고 의류를 만들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FTA에서는 개별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자재명세서는 이렇게 협정 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본적인 서류다. FTA는 무역 거래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나 FTA 전담직원을 고용하기엔 비용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남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고스란히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제대로 작성된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원산지판정 매뉴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완전생산기준은 1개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다. 한국에서 자라고 수확한 사과의 경우 한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 수산물 등의 경우 농민, 어민을 상대로 원산지를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FTA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장이 완전생산기준 충족으로 인정하는 서류들을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가공공정 기준은 반드시 역내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이 행해지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제조공정도에 해당 공정이 수행되고 있으며,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생산일지와 함께 공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를 비교해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단위(2단위 또는 4단위 또는 6단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HS CODE는 비슷한 물품들끼리 분류해놓은 코드이므로 제조·가공 등을 거쳐 HS CODE 일정 단위가 달라지면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취지에서 원산지물품으로 보는 기준이다. 만일 자재 명세서상 원재료의 HS CODE 일정 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일정 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는 반드시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따져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령 수출금액이 200원이고, 사용한 역외산 재료가 100원인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50%가 된다.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요소는 정확한 완제품과 원재료 단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ERP 캡처 화면 등의 단가입증서류다.

협정 별로 원산지 기준에 대한 큰 틀은 대동소이하지만, 실제 판정 요소들은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판정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FTA활용지원센터(070-4351-1486)에서는 전문 관세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의 정확한 서류작성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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