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운송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해 해상에서 인명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제도이다.
동해항을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은 11월 현재 5,560여대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중고자동차의 안전한 운송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중고자동차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설비 등이 선박에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자동차 고박 매뉴얼 준수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선원교육 이수 △화재, 구명설비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김동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과장은 “동해항에 입항하는 중고자동차 운반선이 국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중고자동차의 안전한 운송과 동해항 물동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