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도내 8개 시·군 택시부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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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해당 시 부제 해제해야
국토부 마련 기준 3개 중 2개 충족 지자체 대상

◇사진=강원일보DB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등 강원도 내 8개 시·군에서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 간 법인택시 기사 수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 등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된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기준에 따라 전국 33개 지자체는 22일부터 부제 운영을 중단한다. 도내에선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기존엔 전국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었다. 이제 부제 운영지역은 47곳으로 줄어들고 미운영 지역은 114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앞으로 택시부제 해제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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