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직된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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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인사 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성범죄 등 예방 지침 등 임직원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같이 확정된 개정안은 24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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