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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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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근절 캠페인

“119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을 멈춰주세요”

평창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으며.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수 평창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대응함과 동시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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