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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담긴 문서 보내…"큰 문제 없을 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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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경찰이 한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반면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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