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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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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 도모

◇원주시청 전경.

【원주】원주지역에서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3,5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4,347건에 비해 8,000건 정도 줄었지만, 지난해 단속 실적(3,571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같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원주시가 민관 합동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7~16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앱 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나영숙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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