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접경지역 지뢰 제거·재산 피해보상 보장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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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지뢰제거법' 대표 발의
같은당 박정하(원주갑)의원도 공동으로 이름 올려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유실된 지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뢰 제거 및 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같은 당 박정하(원주갑)국회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올 7월 철원에서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며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뢰 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83만발로 추정,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000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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