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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 항소심도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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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본사 DB>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1급 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2∼5월 네 차례에 걸쳐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번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추가 성폭력 범죄를 밝혀내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사회서비스센터는 장애인 보호 감독시설로 봐야 하고, 사건의 증거를 봤을 때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유사성행위 활동이 적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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