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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수청, 사설항로표지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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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및 관리운영 규정 안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사설항로표지와 관련, 민원인이 인·허가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 설치하거나 공사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외의 공공기관, 업·단체 및 기업 등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현재 강원도 해역에는 해양기상관측, 수중방파제 설치, 연안 정비사업, 방파제 보강 공사 등을 위해 36개사 124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돼 관리되고 있다.

사설항로표지와 관련한 규정은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도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규칙이 5종에 이르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에는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 관리와 폐지신고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담았다.

서경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안내서 배포를 통해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항해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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