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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입법 통해 접경지역발전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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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인 특례 조항 입법을 앞두고 철원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도민 입법설명회'가 열렸다. 22일 오후 5시 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민찬 강원도 정책특별보좌관과 최춘석 철원이장연합회장,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철원군지회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특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군사와 농업, 산림, 환경 등 4대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특례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에 담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납 수의계약 의무화, 군 유휴지 활용, 산지관리 권한 이양 등 특례조항이 시행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철원지역은 경지 면적 대비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행정구역 면적의 98.5%가 군사규제를 받고 있는 등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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