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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인 친구 차량 들이받은 만취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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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사진=본사 DB>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친구가 탄 차를 쫓아가 들이받고 막대기로 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밤 10시 50분께 춘천에서 배우자 B씨와, 친구인 C·D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C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D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C씨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C씨가 항의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나무 막대기를 들고 C씨의 허벅지를 때렸다.

송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음주운전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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