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사가 학생 인성·학업 훈계 가능"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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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 범위 규정

학교장과 교원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앞으로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향후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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