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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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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는 26일 군청 집무실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6일 군청 집무실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평창】평창군은 26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재국 평창군수는 26일 군청 집무실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창군과 같이 혁신도시가 없는 도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평창군 같은 비혁신 도시들 역시 포용력 있는 개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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