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플라이강원 본사 ‘미등기·무허가’ 건물

◇2019년 유명 관광지인 낙산해수욕장 인근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2층 규모 패널 구조로 지어진 플라이강원의 본사 건물(노란색 점선). 해당 건물은 5년째 건축물 대장도, 등기부 등본도 없는 ‘미등기’ 건물로 드러났다. 양양=권태명기자

강원자치도 내 유일의 모기지 항공사 본사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건축 당시부터 현행법과 맞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란 편법을 사용, 5년째 미등기 상태인 데다 올해 초부터는 아예 무허가 건축물로 전락한 상태다.

플라이강원에 대한 ‘20억원 예산 지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양군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본보 취재 결과 2019년 유명관광지인 낙산해수욕장 인근 양양읍 조산리 388번지를 비롯한 6필지 4,907㎡에 1,692㎡ 규모의 패널 구조로 지어진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은 5년째 건축물 대장도, 등기부 등본도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이 들어선 곳은 양양군유지로 지목은 농지인 ‘답(논)’이다.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정식 ‘오피스’인 지역 항공사 본사 건물이 공사 현장사무소의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 등에 쓰이는 ‘임시 가설물’ 형식으로 양양군유지 위에 지어진 채 5년째 사용돼 온 것이다.

통상 일반 기업들은 회사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지만, 플라이강원은 양양군유지를 임대받아 수십억원의 토지 매입 비용을 아끼는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민간은 공유재산 위에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자, ‘임시 가설물’이란 편법이 동원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 양양군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9년 1월 강원도 자료에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벌이고, 플라이강원은 건축 설계를 준비 중’이라고 명시, 양양군이 건축 초기부터 적극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현지에서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참석해 기공식 행사까지 벌였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의 ‘임시 가설물’ 사용 기한이 올해 초 만료, 지금은 아예 ‘무허가’ 불법 시설물인 상태다.

이와 관련, 양양군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기존의 20억원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이전 과정에서의 군유지 제공과 건축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원 등 플라이강원과 관련된 양양군 행정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양군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본보는 플라이강원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양양군의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군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