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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축·개발·산지·농지 통합 허가처리로 주민 만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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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전결 처리 규정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 72% 단축
2,500만원 미만 소규모 개발 행위 이행 보증금 예치 면제

【영월】영월군이 건축·개발·산지·농지 통합 허가 처리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 개발, 산지, 농지에 대한 허가를 통합해 처리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올해 ‘토지 분할 허가’ 및 ‘허가 기간 연장 신고’ 등 7건의 민원에 대해 사무 전결 처리 규정 사항을 개선해 972건의 민원 처리 기간을 72% 단축했다.

아울러 건축 신고 효력 상실 등 301건의 ‘건축 민원’도 사전에 행정 절차를 안내해 민원인들의 경제·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허가 관련 법령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업무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지역 내 건축·측량 사무소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심의 활성화와 통합 인·허가 상담실 운영, 2,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예치 면제 등 민원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민원 서류 테이크 아웃, 직원 친절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받는 정책을 발굴 중”이라며 “허가 행정의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민원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건축 행정 절차 사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체감하는 허가 행정 서비스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건축, 개발, 산지, 농지를 통합 허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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