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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간첩혐의자 구속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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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간첩사건 혐의자들의 잇따른 재판지연과 구속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소송규칙상 소송절차 정지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간첩사건 피고인 측이 관할 법원 지정, 이전 등 각종 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구속재판을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즉시항고, 재항고 절차 등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안보사범은 재판 중에도 다른 간첩과의 접촉은 물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재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이들의 재판시스템 농락행위를 차단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사법정의를 빈틈없이 실현하기 위해 조기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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