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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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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성통합 당직제 시범 운영

【동해】남성 공무원만 참여했던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된다.

동해시는 1일부터 모든 직원이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은 휴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일직근무를, 남성공무원은 평·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숙직근무를 참여해왔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 중 51%를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며 여성공무원의 당직은 3.5개월당 1회 인 반면 남성공무원은 1.2개월당 1회에 달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숙직 근무에 여성 직원을 포함하는 양성통합 당직제가 운영되면 남성직원의 당직 주기가 기존 1.2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연간 근무회수가 9회에서 6회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양성통합 당직 운영을 위해 청사 주 출입구 출입관리 시스템 보완, 청사 내 출입자 관제용 CCTV 설치와 주취자, 거동이상자 등에 대응할 호신용 물품도 구비한다는 방침이다.김재희 시 행정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해 전면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당직업무 개선을 통해 민원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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