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숨졌을 때 받는 일시금 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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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유족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간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1995년부터 일시금만 지급할 뿐이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사망 관련 일시금은 1만5천834명에게 총 786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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