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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폭발로 70대 노인 중증 화상 입고 숨진 사고…호스 막음조치 안 한 업주 과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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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 4개월 실형…"안전불감증으로 중대한 결과 초래"

지난해 11월 원주에서 발생한 주택 LP가스 폭발로 70대 노인이 중증 화상을 입고 숨진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인 A(66)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께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거주하는 B(79)씨로부터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가스공급업자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로 인해 막음조치가 안 된 호스를 통해 LP가스가 집안으로 누출된 상태였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B씨가 전등을 켜는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 95㎡의 주택이 절반가량 전소하고 신체의 40~49%의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치료 중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는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직후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돼 A씨가 급하게 마감 조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사고 원인이 된 절단된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다가 결국 이 사고로 이어졌다"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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