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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 폐광 ‘고용위기지역’ 지정 본격화…고용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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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원자치도, 태백고용노동지청 고용위기지역 협의 완료
내년 초 강원노사민정협의회 긴급 소집…정부에 지정 신청
폐광 피해 9조, 2500명 실업…내년 상반기 폐광 대응 본격화

◇내년 6월 폐광하는 장성광업소

속보=태백고용노동지청이 내년부터 완전 폐광 수순에 들어가는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에 동의했다. 고용위기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으면서 폐광 대응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6일 태백고용노동지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 검토를 마치고 태백시와 삼척시에 ‘협의 완료’ 공문을 회신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1차로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친 후 광역지자체의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만 정부(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사를 벌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따라 강원자치도는 내년 1월 초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내년 6월 이전 태백 장성동과 삼척 도계읍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백시, 삼척시 등과 최근 4차례 이상의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조선업 장기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던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는 거제시 1곳만 유지하고 있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피해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태백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에 달한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태백시, 삼척시, 태백고용노동지청은 물론 고용노동부와도 소통하며 내년 폐광 전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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