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법원 '주52시간 판결' 논란 확산 … 노동·경영계간 온도차 뚜렷

대법 "주 52시간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첫 판결 의견 분분
경영계 "근로환경 유연화 환영” vs 노동계 “노동자 건강권 침해받을 것”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초과 여부 판단 기준을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자 경영계와 노동계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하루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연장근로의 주당 산정에 따라 일부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도내 A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일일 8시간 근무제는 그동안 제조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근로환경을 유연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영 현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B 건축자재업체 대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비같은 소식"이라면서도 "노동자와 기업이 조금씩 양보해서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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