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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후 도로포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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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분쟁절차 안내 및 관련법령 위반 적극 대응
통행권 보호 및 기포장된 비법정도 공고 통해 보상

【홍천】홍천군은 올해부터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포장 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설정을 완료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상속·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행사로 통행제한 등 사인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설정을 완료 이후 시행하도록 조치해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비법정도로에 대한 사인간의 다툼은 민법상의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군이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및 훼손 시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방해) 및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소·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권이란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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